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[본절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78조
영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”이란 「통계법」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<본조신설 2013. 9. 17., 개정 2025. 10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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